예금주 : 사단법인 이노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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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기부시
법인소득의 10% 세액공제 (한도 초과액 : 10년간 이월공제 가능, 소득금액의 10%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)
개인 기부시
1000만원 이하금액은 10% 한도에서 15% 세액공제
1000만원 초과금액은 30% 한도에서 30%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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